근로기준법 등 안내…"가족처럼 배려를"

충북 단양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농업인복지회관에서 진행된 교육은 고용주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인권 보호, 무단이탈 대응 방안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 25일 단양군이 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근로기준법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25일 단양군이 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근로기준법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농촌의 만성적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계절근로자 규모를 확대해온 군은 올해 87농가에 375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본격 영농철인 3~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계절근로자를 입국시켜 인력난을 덜어줄 방침이다.

김문근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농업에 큰 힘이 되는 고마운 분들"이라며 "고용주 여러분도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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