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추돌사고로 인명·재산 피해를 낸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4시 59분쯤 단양군 단양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27t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B씨의 25t 유조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5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유조차에 실려있던 기름과 차량에 불이 붙어  B씨가 숨졌다.

불은 인근 고물상까지 번져 3억 원(소방서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두워서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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