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나온다. 헌재는 1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2일 만이고,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111일 만이며,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 이후 35일 만이다. 탄핵소추와 평의 종결 후 평의 기간 등이 모두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평의 종결 이후 선고기일을 한달 이상 잡지 않아 여야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고, 여야간 정쟁의 심화, 야권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재탄핵, 국무위원 연쇄탄핵으로 국무회의 해체 추진 등의 과격한 발언과 압박이 잇달아 나왔다.

아울러 오는 4월 18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사퇴할 때까지도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법조계 일각에서 심각하게 재기되기도 했으나, 이날 갑작스레 선고기일 공고가 나왔다. 

헌재가 마냥 지체될 듯했던 선고기일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여야의 압박 강도가 날이 갈수록 강렬해지고 있으며, 자칫 폭동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재기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선고 기일 발표와 관련해 여야는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나도는 여러가지 정보와 정황,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해보면, 헌재 재판관들은 아직 각자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지 않고,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11시 선고 직전에 최종 평결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 결정문은 헌재연구관들이 중심이 되어 이미 인용 기각 각하 3가지 버젼으로 완성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이 읽을 짧은 주문(主文)은 당일 진행하는 재판관 평결 결과에 따라 작성하게 된다. 

평결은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히고,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신입순으로, 취임날짜가 같으면 법조계 입문이 늦은 순으로 하며, 문형배 소장대행이 가장 나중에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치권에서는 각자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담은 예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대 2 또는 8대 0 인용을 확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5대 3, 또는 4대 4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의 진행 방향을 결정지을 4일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에서 결정이 나올지는 아직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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