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행로가 결정된 운명의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12·3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과 위헌 사유로 소추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계엄선포 122일 만이며,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지 111일 만이고, 헌재의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1일 선고일을 공지한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평의를 열어 선고 법정인 대심판정에서 읽을 주문, 결정이유서, 별도·보충 의견서 작성과 문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D-1일인 3일에도 평의를 속개해 최종 결정문 등에 들어갈 법리와 용어들을 재차 다듬고 퇴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미진할 경우 선고일 당일 아침에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을 보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선고기일 공지 이후 연일 평의를 열어 왔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내용은 이미 지난 1일 결론이 난 상태로 알려졌다. 인용·기각·각하 중에서 어느 하나로 결정돼야만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방향을 결정할 쟁점은 대략 5가지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비상 상태였는가, 포고령 내용의 위헌 여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가 있었는가, 정치인 체포 지시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장악한 것이 정당했는가 등이다.
헌재는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형사재판 검찰 수사기록, 군·경·국정원 최고위급 간부 등을 출석시켜 증언과 증거들을 모았고, 소추인과 피소추인 양측의 변론과 심문절차를 거쳤다.
변론기일 종료 후 38일 동안 진행한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의견을 표명했고,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변경되지 않는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인용 의견인 재판관이 총 6명에 미달되면 탄핵 기각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다.
헌재의 결정 내용은 극비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을 쓰는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 소속자 몇 명 정도만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일반인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방청권은 모두 20장인데 신청자는 3일 오후 4시 현재 7만 6000명이 넘어 경쟁률이 3500대 1을 훌쩍 넘어섰다.
윤 대통령은 4일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윤 대통령은 4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이득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