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2번 보완수사 요구
지난해 6월 수사착수 10개월 되도록 제자리
충남 서산지역 한 어촌계장, 공금 횡령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수사를 진행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6월 경찰이 한 어촌계장과 어촌활성화사업 강사 등 4명을 공금횡령 협의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경찰도 검찰도 종결은 먼 상태라는 지적이다.
경찰이 수사시작 6개월만인 지난해 말쯤 어촌계장과 강사 3명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지만 검찰이 2025년 2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10일 또 다시 사건을 경찰로 돌려 보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인은 "경찰이 공금횡령 사건을 검찰로 송치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횡령사건을 2번이나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 이라는 것이다.
한편,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던 A씨는 마을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는 이유로 3년간 어업활동을 중지 당하는 중징계를 받아 생계가 막막하다.
/서산=송윤종기자
송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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