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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및 국세청 사후 증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적격증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세법상 적격증빙의 중요성 및 목적

세법상 적격증빙 수취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세무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세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증빙은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적격증빙 제도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소득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탈세 및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필요경비 인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기업 실무 측면에서 적격증빙 관리는 세무 리스크 관리의 첫 단계입니다.

증빙서류 미수취 또는 부적절한 증빙 수취는 비용 불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부과 등 다양한 세무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므로, 체계적인 증빙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과세관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현금영수증의무발급 확대 등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과 개인은 적격증빙에 대한 이해와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적격증빙의 법적 개념 및 근거

적격증빙이란 세법상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다양한 세법에서 그 개념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인정되는 적격증빙의 종류와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문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는 법인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8조에서는 지출증빙서류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제160조의2를 통해 사업자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제32조와 제33조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와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서류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 요건으로, 적격증빙 없이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해석과 예규를 통해 적격증빙의 인정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기예규 법인-321(2011.8.25)에서는 법인의 경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요건을 상세히 해석하고 있으며, 서면법령해석 부가-1032(2020.6.18)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적격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실무 적용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적격증빙의 판단 기준은 크게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은 증빙서류가 법령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하며, 실질적 요건은 증빙서류가 실제 거래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두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완전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적격증빙의 종류 및 특징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가장 기본적인 적격증빙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로 구분되며,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유사하나 부가가치세액 란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산서도 전자계산서와 종이계산서로 구분되며, 2015년부터 법인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발행되는 증빙서류로, 거래일시, 금액, 공급자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액 거래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할 때 발행되는 증빙서류로, 20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 시 구매자의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불인정 증빙의 종류

간이영수증 (3만원 초과 거래)

거래명세서 및 납품서

입금표 및 송금영수증

견적서 및 계약서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거래명세서, 입금표, 견적서 등은 보조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단독으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거래유형별 적격증빙 수취대상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와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비용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비용의 발생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거래

모든 사업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 필요

∎소액 거래

건당 3만원 이하 거래는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나, 가급적 적격증빙 수취 권장

∎특수 거래

일용직 인건비, 농산물 구매, 해외 거래 등은 특례 규정 적용

∎개인 간 거래

비사업자와의 거래 시 원천징수 또는 증빙특례 적용

소액 거래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증빙이 허용됩니다. 현행 세법상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 규정으로 가능한 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소액 거래라 하더라도 동일 사업자와의 1일 거래금액 합계가 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일용직 인건비, 농·어민으로부터의 직접 구매,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 등 특수한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인건비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갈음할 수 있으며, 농·어민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체 제작한 수매확인서나 농·어민의 자필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은 현지 영수증과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차, 용역 제공 등을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실시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받는 것으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 물품의 개인 간 거래와 같이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이체 증빙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접대비 등의 지출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조사비는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가 많아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지출증빙과 함께 경조사 내역, 상대방 정보 등을 기록한 지출결의서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대비는 1회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적격증빙 미수취 시 적용되는 세무상 불이익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빙을 수취한 경우, 다양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은 비용 인정 제한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지출증빙서류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역시 개인사업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00%

10%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법인의 경우 지출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비용 불인정 비율

적격증빙 미수취 시 해당 비용 전액 손금/필요경비 불인정

부가세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세액의 공제 기회 상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적격증빙 미수취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경우,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또 다른 불이익은 가산세 부과입니다.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과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에 따르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액의 2%(법인) 또는 2%(개인, 소규모사업자 제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불이익은 더욱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지연수취, 부실기재 등에 따라 다른 제재가 적용됩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거래 당사자 모두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무상 불이익은 결국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증가와 세무리스크 확대로 이어집니다. 특히 세무조사 시 적격증빙 미수취가 다수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다른 세목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의 철저한 수취 및 관리는 단순한 법규 준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세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 적격증빙 미수취 관련 가산세 상세 및 예외 적용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 유형과 거래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미수취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소규모사업자등 제외)의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납세자 유형

가산세율

법적 근거

법인

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개인(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신고자※ 제외)

2%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개인사업자 중 소규모사업자(전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 신규사업자) 및 추계신고자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가산세 계산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법인이 2025년에 1억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1억원 × 2% = 2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1억원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법인세율 20%를 적용할 경우 추가로 2,000만원의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A법인은 총 2,200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적격증빙 미수취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주요 예외사유로는 경과실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예외로 규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

불가항력적 사유

법령상 예외규정 적용

거래 상대방의 착오나 오류로 인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천재지변, 화재,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증빙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소액거래(건당 3만원 이하), 농어민으로부터의 직접 구매, 택시비 등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적용이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사후 정산받는 경우, 해당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나 경조사비 등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지출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상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 지출결의서와 함께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조 증빙을 구비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접대비는 별도의 증빙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중소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부 거래에 대해 가산세 적용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시에도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가산세 적용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납세자의 세법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차재영 세무사
▲ 차재영 세무사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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