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금암동 상권, 이제는 보호받는 경제 주체로
383개 점포 포괄한 금암동, 대표 골목상권 제도권 진입
상인회 주도 신청…요건 완화 따라 전국적 사례 가능성도
임 회장 "지원 사각지대서 성장 기반 갖춘 골목상권 도약"

▲ ▲ 금암동 항공사진. 사진=금암동상인회 제공
▲ ▲ 금암동 항공사진. 사진=금암동상인회 제공

금암동 골목상권의 제도권 진입은 행정의 결정이 아닌, 상인의 손에서 시작됐다.

충남 계룡시는 금암동 4-3번지 일원 383개 점포가 포함된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

이 지정은 금암동 상인회를 이끌고 있는 임경현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신청을 주도한 결과로, 자발적 상권 조직화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금암동은 계룡시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밀집한 생활상권 중 하나로, 160개 건물, 383개 업소가 지정 범위에 포함되며 실질적인 도시 중심상권 대부분이 제도적 보호망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이번 지정은 계룡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 기준이 '30개 이상 점포 밀집'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되며 가능해졌다.

이 요건 완화를 기회로 삼아 금암동 상인회는 계룡시와 협의해 준비에 착수했고, 2025년 1회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에 이르렀다.

임경현 금암동 상인회장은 "그동안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며 "이번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상권을 변화시키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다. 앞으로 이 공간을 계룡시의 대표 골목상권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 회장은 "시와의 협조 속에 상인 스스로가 제도적 문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정책과 문화, 소비가 함께 순환하는 골목 플랫폼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국가 공모사업 참여 자격, 온누리상품권 가맹, 환경개선 사업,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이 주어진다.

금암동은 이 지원을 통해 점포별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체 상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엮는 공동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됐다.

이번 지정에 실무를 총괄한 계룡시 김진우 경제산업과장도 뒷이야기를 전했다.

김 과장은 "골목형 상점가는 결국 상인의 참여 의지가 성공의 90%를 결정한다"며 "행정은 길을 내주고, 예산과 제도 기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공간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현장의 상인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암동은 상인회가 단단하게 조직돼 있었고, 임 회장을 중심으로 신청부터 자료 준비, 지정 이후 협의까지 적극적으로 임해 모범사례가 됐다"며 "계룡시도 향후 유사 상권들을 중심으로 지정 확대를 검토 중이며, 상인교육·공모 연계·브랜드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지정 외에도 계룡시 내 소규모 상권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 가능 구역을 발굴 중이며, 공모사업 대응 교육, 상인 리더십 아카데미, 골목콘텐츠 개발 등 상권 역량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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