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시설·장비·인건비 등 지원 근거 마련으로 의료 격차 해소”
취약지역 보건기관과 민간 의료기관도 ‘포함’

▲ 오영탁 충북도의원. 사진=오영탁의원
▲ 오영탁 충북도의원. 사진=오영탁의원

충북도의회가 발의한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취약지 의료기관의 시설비와 장비·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오영탁 충북도의원(단양)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충북도는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단양보건의료원 등 도내 의료기관이 필요한 시설·장비비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은 신청 의료기관의 현지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에는 지역 보건기관과 민간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조례에는 도지사와 의료취약지 시장·군수는 의료격차 해소에 협력해야 한다.

또한 시·군별 의료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이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오영탁 의원은 “의료취약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핵심 의료서비스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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