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소 당시 이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증거들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서울=이득수 기자
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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