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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달러나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실제로 어떤 기업의 대표가 필자에게 직원들의 임금을 달러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한 적이 있는데, 해외에 파견을 가거나 장기출장을 가는 직원이 많아 달러로 지급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유였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 달러로 임금을 받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고, 달러 강세나 가상화폐가 호황일 때는 달러나 가상화폐로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통화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임금의 ‘통화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물급여(truck system)를 통해 근로자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회사의 잉여 제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확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통화’란 무엇인가?

여기서 ‘통화’란 법률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화폐, 즉 법률에 의해 지불수단으로 통용되는 힘이 있는 화폐를 말하는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법 제48조에 의해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의미한다.

 

한국은행법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이러한 ‘통화’와 달리 미국의 달러나 일본의 엔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화폐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사실상 사용되는 것은 ‘통용’이 아니라 ‘유통’이라고 구분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참조). 따라서 외국에서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통화가 아니라 사실상 유통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상 거래수단으로 유통되는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이므로 당연히 ‘통화’가 될 수 없다.

3. 통화지급의 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

따라서 국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통화’인 원화가 아니라 달러나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한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고용노동부도 “임금을 유로화(EURO)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의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2-07-29, 임금 68207-552).”라고 함으로써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금지급에 있어서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약력>

▲ 한정봉 공인노무사
▲ 한정봉 공인노무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엠티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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