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지역 한 면장 14일 오전 업무시간 중 차량 고사 의혹
태공노, 집행부는 해당 면장 즉시 대기발령해 업무 배제하라

 충남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태공노)은 26일 관내 한 면장의 '고사 의혹'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해당 면장을 즉시 대기발령해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태공노는 성명서에서 "최근 모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면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면장은 개인 차량 구입과 관련해 면사무소 청사 내에서 고사를 지내는 과정에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사실이 외부로 퍼지자, 이를 유출한 직원을 색출하려는 시도까지 벌였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장을 군청 과장으로 보직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내렸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태공노는 이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자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에도 면장은 사적 목적의 고사에 직원을 동원했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조직 문화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고사가 공공청사인 면사무소 내에서 진행됐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청사는 군민 모두의 공간이며 사적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공직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을 직무 외 활동에 동원한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본질은 공사 구분 없는 행위 그 자체에 있다고 꼬집었다.
 사안이 외부에 알려지자 반성보다는 관련 직원을 색출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직 내 표현의 자유와 정의 실현 의지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해당 면장을 오히려 군청 과장으로 보직한 것은 사실상 '영전'에 해당한다며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직윤리를 흐리게 하고 조직 내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태공노는 이번 인사 조치로 인해 변경된 3개 부서뿐만 아니라 태안군 전체 공직사회에 혼란과 상실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태공노는 △해당 면장 즉각 대기발령 조치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징계 등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 △공무원을 사적 목적으로 동원하고 공공청사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물을 것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실·과장, 읍·면장, 국장 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윤리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직의 기강은 간부 공직자의 모범에서 시작되며, 고위직일수록 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개인의 위신과 편의를 위해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직사회는 국민의 신뢰로 유지되는 만큼, 태공노는 이번 사안을 끝까지 지켜보며 공직의 정의와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안=송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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