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26일 사기 일당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이체한 혐의(사기방조)로 20대 A씨(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 1000만원을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로 이체하려다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SNS에서 건당 큰 금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계좌를 사기 일당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범죄 일당은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단양의 한 마트에 전화를 걸어 섬유유연제 등 보육원 후원 물량을 대량으로 구입하겠다고 한 뒤 “장병 훈련용 전투식량이 필요한데 60상자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으로 대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밖에도 800여 만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사기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마트 측의 신고를 받은 뒤 신속하게 A씨의 계좌를 정지시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단양=목성균기자
목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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