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오전 6시~오후 8시 진행
당선 확정 후 곧바로 취임·업무 시작
정치·경제·외교 문제 해결 및 민심 치유·통합 역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선택의 날이 밝았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진다.
당선인은 인수기간 없이 곧바로 4일부터 대통령직에 취임, 업무를 시작한다.
새 대통령은 그동안 쌓였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개헌 등 정치개혁을 수행해야 하며 경기를 부양해 회복시키고 트럼프발 관세 대응 등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특히 선거를 치르면서 갈라진 민심을 치유하고 통합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21대 대선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충청권에선 충북 496개, 충남 756개, 대전 363개, 세종 89개 등 총 1704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을 행사하는 국민은 총 4439만1871명으로 지난 20대 대선 때보다 19만4179명 많은 숫자다.
충청지역 선거인수는 충북 137만8755명, 충남 183만8781명, 대전 125만1515명, 세종 30만7028명 등 총 476만6079명이다.
충청권은 지난 20대 대선 때보다 유권자가 8만3833명이 늘었다.
본투표는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여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29~30일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돼 있어 본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 유권자가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됐다.
대부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장소에 마련해 놓고 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충청권에서만 2만여 명이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으로 각 투표소에 투입된다.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기표해야 유효투표로 인정 받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하다.
이 경우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선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인터넷·SNS·문자메시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비밀투표의 원칙과 매표행위 방지를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도 처벌 받는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해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이 경찰 호송하에 개표소로 이송한다.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정당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개표소 역시 선관위 위원 및 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출입할 수 없다.
아울러 혹시 모를 소요 사태 등에 대비해 경찰도 곳곳에 배치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진행 상황을 매시간 단위로, 정당·후보자별 득표 상황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 이후 드러날 전망이다.
/배명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