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8일 지난 4월 18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으며,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고, 이 중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다.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 중, '소추'에 진행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 불일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야권은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이득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