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전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제1호 참모로 직무권한이 방대하고 막강하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새 정부에서 본격화될 자신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수가 연루된 12·3 내란사건 등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대통령실에 존재하는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공용 PC와 서류 등을 전부파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면서 "대통령실 전 직원들을 전원 무단 해산시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공무수행을 최소한의 인수인계도 없이 시작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 실장에 대해 "피고발인은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을 전문위원회의 아무런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함부로 폐기하게 했다"며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또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대통령실 직원들이 사용한 공용PC들에 저장된 모든 기록 및 대통령실 직원들이 직무상 생성한 공용 서류들을 전부 파기하도록 교사했고, 직원들로 하여금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물론 PC 내에 존재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하도록 교사해 그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공용물 손상 등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본 후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상황을 묘사하며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공무원 전원 복귀를 지시한 바 있다.
/서울=이득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