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기일을 사실상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열기로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추'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는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되면 진행중인 재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정안이 입법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청구하는 수순으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판 진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이득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