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5일에 이어 새 정부 들어서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김건희' 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국무의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다. 

3대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 수 차례 국회에서 가결돼 정부로 넘어왔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돼 왔던 법안들이다.

이들 특검법안을 윤 정부 시절 국무위원들이 심의 의결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해당 특검법을 재가함에 따라 특검 후보자 추천-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각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도 재가했다.

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직제인데, 앞으로는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과정 정권 때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공적 라인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구성한 전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한순간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직 이명박 정부의 장관 등 국무위원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전 정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데 대한 감사와 함께 당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임명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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