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이번 연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증법 상 일반 증여공제 및 혼인·출산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증여공제 및 출산·혼인공제
1. 증여공제 개요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수증자(무상으로 지급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되며 10년간 합산하여 계산된다.
주요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출산·혼인 목적의 증여: 최대 1억원 (별도 적용)
2. 출산·혼인 관련 증여공제
출산 또는 혼인과 관련된 목적의 증여에 대해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적용 요건:
- 수증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 목적: 출산 또는 혼인에 사용될 자금
- 시기: 출산 또는 혼인이 확정된 경우
- 입증서류: 혼인신고서, 임신확인서 등
- 공제한도: 최대 1억원 (기본공제와 별도 적용)
3. 유의사항
- 출산·혼인 공제는 1회 한정이며, 용도 입증 필요
- 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공제가 부인될 수 있음
- 공제 신청 시 증여신고서에 별도 기재 필요
4. 요약
기본공제와 출산·혼인 공제의 비교 요약:
- 기본공제: 1천만원 ~ 6억원 (수증자와 관계에 따라)
- 출산·혼인공제: 최대 1억원 (별도 적용, 요건 충족 시)
- 10년 합산 여부: 기본공제는 합산, 출산·혼인공제는 별도 적용 가능
|
☞혼인·증여공제 핵심요약 |
||||
|
구분 |
증여시점기준 |
공제금액 |
중복제한 |
대상제외 |
|
혼인 |
혼인일전후2년이내 |
최대1억원 |
출산공제포함,1억원 |
특정비대상증여재산 |
|
출산·입양 |
출생또는 입양일전후2년이내 |
최대1억원 |
혼인공제포함,1억원 |
특정비대상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문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혼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각각의 수증자에 대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별도로 공제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인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3.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4. 그 밖의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부칙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부칙
④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부칙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23.12.31. 신설) 부칙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3.12.31. 신설) 부칙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3.12.31. 신설) 부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및 제53조의 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2024.2.29. 개정) 부칙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법 제53조의 2 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24.2.29. 신설) 부칙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③ 법 제53조의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제2호, 제47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47조의 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024.2.29. 신설) 부칙
④ 법 제53조의 2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4.2.29. 신설) 부칙
1. 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