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곳 대부분 수협조합원 소유‥도전까지 횡행

충남 서천 '장항물량장'이 최근 불법 건축물의 난립으로 제기능을 상실한채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 대다수가 수협조합원이어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전(盜電)까지 횡행하고 있다.

항구 앞에 위치한 장항물량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장항해양수산사무소(소장 김홍연)의 관리아래 서천군 수협(조합장 신명식) 측이 수탁받아 수산물의 거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까지 10여개의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었으며, 불과 2개월여만에 30여개로 급증해 기존 수산물 상인과 새로 입주한 상인들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또 일부 몰지각한 중개도매인들이 목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가건물을 잇따라 증축 함에따라, 10억 6200만원이 투입된 '장항수산물 직매장'에 어민들이 입주를 기피해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불법건물의 소유자 대다수가 수협조합원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일부은 불법적으로 전기를 훔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장항해양수산사무소 담당직원은 불법건축물 증가에 따른 '감사지적 사항 불이행'으로 3차례 경고를 받았으며, 이들은 최근 고정건물 5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나 불법건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장항해양수산사무소와 서천군 수협은 "단속을 해도 사법권이 없는데다 불법 건물 소유자가 대다수가 수협 조합원으로 소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장항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수산물직매장 건립과 함께 건축행위의 관련규정이 완화됐다"며 "강제철거는 비현실적이며, 어민들의 자체 협의 및 의식전환을 통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해 여전히 책임을 어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서천군 수협 관계자 역시 "지난 1월 30일 불법 건출물에 대한 전기중단을 시도했으나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며 "단속강화와 불법건축물 근절에 대해 자체 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관계당국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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