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가 귀농귀촌인 유치·정착·지원금까지 직접 ‘지원’
도내 최초 ‘귀농 분담금 부과’ 행위 등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 30일 단양군과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가 관리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단양군제공
▲ 30일 단양군과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가 관리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단양군제공

충북 단양군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군은 군청에서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마을공동체가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정착까지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모델을 도입했다.

협약에서 마을운영위는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회계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연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협약에서 군은 도내 최초로 ‘차별금지 원칙’을 명문화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신규 분담금 부과와 공동시설 이용 제한, 암묵적 차별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32억4000만원(도비 40%, 군비 60%)이 투입되며 연간 700세대 유치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타 시도 ‘동(洞)’ 지역 이상에서 단양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세대다.

지원금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가구 200만원 △2인 300만원 △3인 400만원 △4인 이상 5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개별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마을 단위로 배정돼 도시민 교류행사, 체험농원 운영,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마을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등 공동체 복지와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김문근 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충북도와 군이 공동으로 선도하는 주민주도형 인구정책으로 향후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벤치마킹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현재 단양군의 인구는 2만7086명이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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