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읍·면사무소 접수
충북 괴산군이 무허가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 발급을 통해 재산권 행사와 국가 지원사업 참여를 돕는 '2025년도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모두 3000만원을 투입해 30동의 무허가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정식 건축물대장이 발급되면 소유권 이전, 담보대출, 보험가입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주거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적법하게 준공된 연면적 200㎡ 미만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신청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으며 사전 상담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주택에는 건축사에게 현황도 작성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해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며 제도권 밖 주택 소유자의 권리 보장과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무허가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대상자는 기한 내 꼭 신청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밝혔다./괴산=곽승영기자
곽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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