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200여 명 굴에 숨어 있다 억울하게 숨진 '제2 노근리 사건'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일 단양군의회에서 제116차 정례회를 열고 ‘단양 곡계굴 폭격사건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단양 곡계굴 폭격 사건’은 6·25전쟁 당시 영춘면 상리 곡계굴에 몸을 숨긴 민간인 400여 명에 대한 미군의 무차별적 폭격으로 200명 이상의 주민이 억울하게 희생돼 제2의 노근리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상훈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유가족의 심정을 전달하며 "다시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의장협의회는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추진사항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 충북도 등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군의장협의회는 단양군의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단양=목성균기자
목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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