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괴산군청 전경사진.
▲ 충북 괴산군청 전경사진.

 

충북 괴산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1만9791건, 26억3412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선박에,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은 위택스, 금융기관 CD/ATM, 지로, ARS,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납부기한 내 꼭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괴산=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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