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1만9791건, 26억3412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선박에,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은 위택스, 금융기관 CD/ATM, 지로, ARS,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납부기한 내 꼭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괴산=곽승영기자
곽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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