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포상금 10배 상향…중대 금융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정부가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잇따른 횡령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대폭 상향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새마을금고 중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고별 내부통제 운영 실태와 함께 횡령·배임 등 중대 사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 책임자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당사자에 대해 ‘징계면직’을 포함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달 대구에서 연달아 발생한 새마을금고 내부 횡령 사건이 있다. 한 금고에서는 수신 담당 직원이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가짜 지폐로 바꿔치기한 사건이, 또 다른 금고에서는 대출 담당 차장급 직원이 고객의 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이 각각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내부 감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확인됐고, 관련자들은 징계 후 경찰에 자수했다.
행안부는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사고 금액의 1%,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되던 내부고발 포상금을 앞으로는 사고 금액의 10%, 최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로써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금고에 대해 분기별 내부통제 점검을 정례화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카카오톡·전화)’, 외부 홈페이지 ‘레드휘슬’,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홍보해 전방위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