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완화·임대 장비 확충 등 농업인 편의 개선
충북 괴산군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이용 대상과 감면 혜택을 확대하며 농업인의 편의 증진에 나섰다.
군은 최근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2조 1항 및 10조의2 6항을 개정하고 임대 대상과 감면 기준을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기계 임대 대상이 기존 '지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지역 내 토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서 '지역 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소지가 관외인 귀촌인을 포함해 지역 내에서 농사를 짓는 누구나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농기계 사용료 감면 기준 중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들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기계 이용의 문턱을 낮춰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은 현재 괴산읍을 비롯해 감물, 장연, 연풍, 청천, 덕평, 청안, 사리, 불정 등 9개소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청안면 부흥리의 신규 사업소 착공을 완료했다.
이어 문광면, 칠성면, 소수면에도 임대사업소를 추가 신축해 모두 1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기계 배달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며 임대 실적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5554건의 임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4060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아울러 군은 농기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장비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약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70대를 신규 구입했으며 현재는 62종 1082대의 농기계를 보유·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장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인의 실질적인 편익을 높이는 동시에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춘 제도적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괴산=곽승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