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달에만 3명의 피해자가 생겼는데 이들 모두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 피해자가 옛 직장 동료인 A씨(60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끝내 보호받지 못했다.

당초 경찰은 최초 신고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긴급응급조치 후 접근금지명령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었다.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경찰 역시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만 착용했던 피해자는 A씨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28일에는 울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피해자는 퇴근길에 주차장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려 중태에 빠졌다.

가해자(30대)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는 이달 3일 이별을 통보했다가 폭행을 당했었다.

이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경고조치됐다. 이후 스토킹까지 당한 피해자는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첫 신고와 두 번째 신고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600여 차례의 연락을 했다.

가해자는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별다른 제재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흉기를 휘둘렀다.

대전에서도 29일 대낮 노상에서 30대 여성이 전 연인으로부터 흉기 피습당해 숨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력 용의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신고를 4차례나 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는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 귀가 시 경찰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CCTV 설치 등을 통한 보호조치가 제공될 수 있다. 

해당 조치들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범행을 아예 막기 어려운 구조다. 

대부분의 스토커들은 공권력의 규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내가 받을 처벌보다,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 어디서 뭘 하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란 이야기다. 일반 사람의 도덕적 규범에 맞추기 보단, 범행에 알맞는 강력한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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