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과거 업적·구체적 공약 연속 게시
현 군정 직격하며 향후 군정 방향도 제시

▲ 나용찬 전 괴산군수.
▲ 나용찬 전 괴산군수.

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자신의 블로그와 SNS를 통해 연이어 게시한 글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나 전 군수는 지난 30일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과거 군수 재임 시절 성과를 상세히 열거하며 '경로당 에어컨 설치'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건강 복지 정책을 언급했다. 

이어 "288개 마을 1400리 길을 누비며 괴산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며 향후 군정 방향까지 제시했다.

또 '살맛 나는 괴산', '정감 넘치는 괴산'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기존 행정 관행을 비판하고 "낭비성 행사, 효과 없는 축제, 공포 행정, 내 편 네 편 갈라치기" 등의 문구로 현 군정을 직설적으로 겨냥했다. 

이어 "악수하려 내민 손 쳐내고, 건너뛰고, 밀쳐내는 못된 행태가 괴산 땅에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 전 군수는 '임꺽정 둘레길', '산책로 조성', '임꺽정 장터' 등 구체적 지역 개발 공약을 소개하며 향후 청천면 등 다른 읍·면으로 정책 비전 소개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또 "2층짜리 건물 지으면서 안전기원제 지낸다며 아나운서, 멋진 여성 모셔오고, 기관단체장들 돼지머리 앞에 무릎 꿇어 앉히고 봉투 내고 술 따르고 절하게 만드는 비생산적, 낭비성 행사 싹 치워버리겠다"며 "그런 헛돈 아껴서 주민 숙원사업에 쓰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쁜 사람 오시라 불러 놓고 똑같은 자랑만 늘어놓는 녹음기 행사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직설적으로 현 군수의 행정 스타일에 대한 명확한 반감의 표현으로 풀이되며 조직적인 군정 청사진 홍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86조 및 254조는 예비후보 등록 전 특정 정책이나 업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반복적 홍보는 선관위 판단에 따라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다./괴산=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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