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실경작자의 권익 보호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지대장 발급 및 공익직불금 신청 과정에서의 자격 확인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군은 최근 각 읍·면에 '2025년 농지대장 업무지침'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대상 확인 철저' 공문을 전달하고 경작사실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농지대장과 관련해 괴산군은 신규 작성 또는 변경 신청 시 반드시 현장 확인과 함께 본인 소명, 경영체 등록 여부, 비료·농약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 등 다양한 근거자료를 통해 경작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사실확인서 제출 시에도 객관적 자료로 진위를 검증할 방침이다.
또 농한기에 새롭게 농지를 취득한 경우 즉각적인 경작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당 필지를 '휴경(농지개량·영농준비)'으로 기재 후 향후 경작사실 확인 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경작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세심한 조치도 포함됐다.
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서도 군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특히 신규 신청자, 타 지역에서 경작 중인 신청자, 장기요양등급자 등에 대해서는 농지소재지 이장 및 농업인 2인 이상이 참여한 경작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도 혜택을 받도록 관리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며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농지대장에 대해 민원인 요청 시 즉각 정비하며 사실상 농지 및 임차농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괴산=곽승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