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무단 점용과 불법 시설물 단속 계획을 밝혔다.
해마다 피서철이면 지자체들이 나서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계곡 내 불법 영업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처벌로 모두의 휴식처이자 피서지인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충북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을 맞아 하천과 계곡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를 합동점검 한다고 밝혔다.
도와 각 시군의 합동점검단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 부지 무단점용, 무허가 영업장, 쓰레기 투기 등을 점검한다.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피서철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휴양지에서 어김없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일명 '자릿세'다.
물가와 가깝고 그늘이 있는 계곡 등지에 평상을 설치해 놓고 피서객을 상대로 고액자릿세나 바가지 음식 구매를 당당히 요구한다.
이런 '봉이 김선달식' 불법 영업은 지자체의 반복되는 단속·철거가 무색할 만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못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안 치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런 불법 영업을 막으려면 지자체가 피서철 내내 단속을 펼치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
문제는 현실이 이를 못 따라간다는 점이다.
하천과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은 국가 소유로 공작물 설치와 물건 적치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설사 공공목적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조건이 부가되고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인 점용이 가능하다.
어길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여름 한철 배짱 영업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수십배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누가 얌전히 장사를 접으려 할까.
"벌금내고도 하겠다"는 불법 영업 상인들의 반응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맷집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충북도와 시군은 계곡 불법 영업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공유재산을 자신의 것인 양하며 이득을 챙기는 상인들의 맷집만을 키워주는 소극적 조치로는 안 된다.
한 방에 K.O 시킬 수 있는 강한 펀치가 필요하다.
국유지인 계곡이 사유화 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가뜩이나 폭염으로 심신의 피로가 쌓여가는 도민들이 맘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도와야 한다.
도민들 불편과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다.
/충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