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군민 4620명에게 1인당 60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카드(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대상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진천사랑카드로 지급된 공익수당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정책과(☏043-539-416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 농어업인들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공익수당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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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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