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559명 이어 하반기에도 23명 입국, 벼·콩·고추농가에 투입
일시적 인력수요 대응, 불법체류 등 문제 소지 없어 농가에 큰 도움

▲ 7월 16일 안면도농협에서 진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모습.
▲ 7월 16일 안면도농협에서 진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모습.

 

충남 태안군이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통해 지역 농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군은 올해 상반기 121농가에 559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양파·마늘·고추 농가에 투입된 데 이어 하반기에도 14농가에 23명이 입국함에 따라 582명(135농가)의 외국인근로자가 태안을 찾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최초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일손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합법적 인력 제도다. 태안군에서는 라오스 계절근로자 관련 충남도와 MOU를 체결한 E-8-1 방식 및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초청(E-8-2)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내국인의 노동 기피 현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으로 인한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있어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태안군의 경우 지난 2021년 3농가에 3명이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9농가 29명, 2023년 90농가 271명, 2024년 84농가 384명이 입국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도 베트남·캄보디아·중국·몽골·태국 등 8개국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들은 태안에서 벼·콩·고추 등의 수확 및 탈곡을 도우며 지역 농가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142명이 기간연장에 나서는 등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 농가에서도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해 농촌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태안=송윤종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