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등 121종…법원 서류 3종은 유료

충북 충주시가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 대부분을 없앴다.

시는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민원서류 121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 충주시 무인민원발급기.
▲ 충주시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법원 수입으로 분류되는 등기부등본 3종은 수수료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관공서 업무시간에 맞추지 않고도 언제든지 빠르고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충주시청(24시간 운영), 충주세무서, 충주의료원 등지에 31대가 운영 중이다.

조명란 민원봉사과장은 "민원 창구 대기시간 감소와 시민 경제적 부담 경감, 야간과 휴일 편리한 서류 발급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