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부과 대상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충남 금산군이 주민세 8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부과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개인사업자 기본 세액은 5만5000원이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부터 22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아울러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장은 ㎡당 25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상 건축물 연면적과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나 팩스, 방문을 통해 수정 신고하면 된다.(금산군청 재무과 ☏041-750-2413)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금산=최성열기자
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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