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칼럼] 윤명혁 S&T농업비즈니스컨설팅 대표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고령화는 2050년이 되면 세계 최고 고령 국가인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고령 국가가 된다는 암울한 예측도 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데 현재 농촌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단순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넘어 농업 생산성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까지 초래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8만 9천 명으로 전년도 210만 6천 명보다 3.5% 줄어든 수치이며 5년 전인 2019년의 224만 5천 명보다는 무려 15만 4천 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농가 인구가 줄어든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농가 인구의 고령화인데 민법상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2.6%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이러다 보니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최고의 리스크로 등장하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누가 잘 모셔오는 문제가 지방자치 단체 간의 경쟁으로 부각 되고 있다.

농촌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노인 복지 문제까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보다 의료나 복지시설이 크게 부족한 농촌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농촌 지역 경제가 침체 되고 계속되는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의 위기가 덮치면서 다중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노인 빈곤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부족 문제, 지역 불균형 문제와 격차 해소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농촌 고령화 문제는 이젠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큰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농촌 고령화 문제는 농촌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의 경영에도 위협을 주고 있는데 농협 운영의 주체인 조합원들의 고령화율이 급증하면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필자가 알아본 지역 농축협의 경우 전체 조합원 수의 59.6%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출자한 출자금의 점유비율이 66.2%나 된다고 한다.

2022년 7월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 규정” 제2장 제5조(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1호를 보면 총자산 대비 순자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조합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6조 (부실조합 심의대상)에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 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 미만인 조합을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거 고령층의 조합원들이 조합을 대거 탈퇴하면서 자신의 출자금을 회수해갈 경우 순자본 비율이 급격하게 추락하면서 해당 지역 농축협은 부실우려조합 심의 대상이나 아니면 부실조합 심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엔 없다.

실제로 고령의 조합원들은 자신이 평생 출자해온 출자금을 은퇴를 통해 회수를 희망하고 있는데 반 해 지역 농축협은 이에 응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에서는 순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역 농축협의 고심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거역할 수 없는 불가불의 일이기에 농촌경제의 축인 지역 농축협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이 농업에서 은퇴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출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며 이를 즉각 돌려주는 방법보다는 연금형식으로 주는 기술적 문제 등 지급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 해야 한다. 순자산비율의 상향보다는 고령사회에 부응하여 하향하거나 평가 기준을 총자본비율로 전환해 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신규 조합원의 출자 한도액 또한 오래된 규정이기 그간의 화폐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면 지역 농축협의 순자본 비율 상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평생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역 농축협을 이용하고 출자한 고령 조합원들의 마치 퇴직금처럼 모아온 금쪽같은 출자금이 고령 조합원도 만족하고 지역 농축협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해져만 간다. 지역 농축협별로 향후 10년 후면 많은 고령조합원의 은퇴로 순자본 비율이 급감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지금이다.

고령조합원의 복지와 지역 농축협의 성장을 함께하는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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