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특별사면복권 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는 이들을 포함한 83만 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단행하는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지었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야권에서는 불법정치자금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돼 여야간 '사면거래'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가 복권됐다. 아울러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서울=이득수 기자
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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