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충남 홍성군은 2025년도 개인분 주민세를 44066건 48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5824건, 74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고지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소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받은 납부서의 현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나 군청 세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ARS(142211),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하는 세금으로,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박재춘기자
박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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