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수도권서 하루 2천여t 발생, ‘어디서 소각·처리하나’
정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시멘트업계가 폐기물 처리 대안으로 부상하자 충북 제천·단양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곧바로 땅에 묻지 않고 소각한 다음 소각재만 매립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버려지는 쓰레기 중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이 쓰레기를 태울 소각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뤄진 구조적 변화로 시멘트공장을 보유한 충북·강원 지자체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특히 단양군을 포함한 시멘트생산지역 행정협의회(제천·강릉·동해·삼척시·영월군) 6개 시·군은 2023년 1월부터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 법제화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 논란에 힘을 실어줬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 시·군은 공식적으로 시멘트공장이 폐기물을 반입·소각할 경우 일정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17일 단양군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일 2100여t이다.
이들 폐기물은 다른 지자체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거나 시멘트공장으로 대부분 반입돼 처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시멘트공장 시군은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반입량 한도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정부 지침대로 생활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무차별 유입되면 ‘폐기물 반입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고 시멘트 공장에 쓰레기가 넘치면서 환경오염도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수도권 가연성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면 단양 3개 시멘트공장으로 폐기물 반입이 증가할 것”이라며 “시멘트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시군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단양=목성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