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최근 국내 증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고르라고 이야기한다면 첫째, 상법 개정 둘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액 이 2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사실상 과세의 기준에 적용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변수가 너무나도 많으니 제외하고 상법 개정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먼저 전제조건으로 두어야 할 것은 주식회사의 최대의 목표는 이익의 창출이고 그 이익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최대한 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주주환원이라는 말로 우리는 칭하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상장회사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주주환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 대로 한국 기업의 구조인 최대주주의 대물림과 대주주 위주의 경영이라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주주 위주의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의 상장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우리가 알고 있는 CEO라는 개념은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임명된 전문경영인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상장회사 특히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주의 세습경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기업의 경영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기업은 이윤의 지속적인 창출에서 멀어지기 쉽다. 그렇기에 기업의 이윤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주주환원’이라는 부분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민국 특유의 구조적인 기업 체계를 개편하고자 ‘상법 개정’이라는 칼을 빼들었으나 지금 증시의 상황은 ‘상법 개정’이 된다고 하여도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미국 관세로 인해 기업들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은 향후 벌어질 경기 침체와 매출 부진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여야만 한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향후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상법 개정이 되어 경영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게 된다면 ‘사공이 늘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옛말이 딱 들어맞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늘어난 사공들은 ’주주환원’을 외치며 기업의 배당을 강조할 것인데, 이는 현금유동성에 대해서 고민이 큰 지금의 시기에 해결책은 주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곳간을 위협하는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국 경기 침체 내에서 현금유동성의 유출과 그에 따른 갈등은 기업 경쟁력을 쇠퇴시키게 될 것이고 이는 외인 자본과 기관 자본 그리고 증시 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이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기관과 외인의 이탈은 증시가 하락하는 큰 이유임에는 모두가 의심을 할 여지가 없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하는 목적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의 쓰임에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되려 정책이 후퇴되는 가장 큰 블랙스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역시 상법 개정이라는 정책 뒤에 감춰진 리스크를 고려하여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고민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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