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 핵심 법안으로 공영방송과 뉴스전문 민간방송의 사장 임명시 추천 절차 의무화, 공영방송 이사 증원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 조항 설치 등이 골자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은 물론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15명의 이사로 재구성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법안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인적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 
방송법에 대해 야당은 "민주당 정권의 언론장악법"이라고 반발해왔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으로,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야당은 "정부 재정 압박과 과잉생산을 초래한다"며 반대해왔다.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개정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 추진계획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비한 예비비 지출안도 심의·의결됐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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