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교육지원청 청사 전경. 사진=제천교육청제공
▲ 제천교육지원청 청사 전경. 사진=제천교육청제공

충북도 제천교육지원청은 20일 학원자율지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학원자율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12조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통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학습 환경 개선을 독려해 신뢰받는 학원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뢰받는 학원문화 조성을 위해 학원자율지도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성권 교육장은 “학원자율지도위원회 운영을 통해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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