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차로 축소, 도심 교통 혼잡 완화 목적
삼성네거리~효동네거리 등 새롭게 포함
2026년 말까지 한시 적용, 연장 가능성도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속도를 내면서 대전시가 교통 흐름 완화에 팔을 걷었다.
시는 도로 폭이 줄고 공사차량의 이동이 늘어나자, 25일 대전로 삼성네거리~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네거리~대전역네거리 구간을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단속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공사 일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치가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추가로 유예 구간은 기존 △천변고속화도로~당산교신탄진진출입로 △계족로 읍내삼거리~중리네거리 △계백로 정림삼거리~도마삼거리에 이어 도심 주요 간선도로까지 확대됐다.
도안대로(유성네거리~도안네거리) 전용차로는 지난 4월 폐지돼 운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남시덕 교통국장은 "도시철도 공사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며 "공사 상황에 따라 유예 구간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이한영기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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