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외부 초빙 강사의 전문성과 강의 내용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도내 유치원과 학교에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위 학교는 학생 성교육에 적합한 관련 분야 전문가(학위 또는 관련 자격 소지자, 전문교육 이수자 등)를 자율적으로 초빙할 수 있지만, 전문성을 검토해야 한다.
교육 전에는 △강사 카드 △강의 계획서 △강의 원고 등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교육 때는 교사가 참관하거나 임장 지도하도록 했다.
또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 △강의 평가 결과 △피드백 사항 등을 종합해 내부 결과 보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교육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성역할을 나누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성교육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실 있는 학교 성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재석기자
진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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