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128종의 민원서류 가운데 49종은 유료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난 8일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48종의 유료 서류가 모두 무료로 전환됐다.
이중 '등기부등본'은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모두 3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김창규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상세 위치는 제천시청 누리집 ‘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천=목성균기자
목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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