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법정관리 중단 … 잔여공정 분야별 입찰 진행
충북 진천군은 원도급사 법정관리로 공사가 중단됐던 ‘석현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130억원을 들여 백곡면 석현·사송리 일원에서 백곡저수지로 방류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생활하수 1일 300㎥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신설과 194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고 오수와 빗물을 분리해 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는 하수관로 12.9km를 매설하는 공사다.
지난 2023년 2월 공사에 들어갔으나 시공사 A업체의 재정 악화에 따른 계약 미이행, 회생절차 개시로 지난 6월 최종 계약해지 후 7월에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쌍무계약 해지 허가를 얻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사업 특성상 하수처리시설의 건축공종이 선행돼야 기계, 전기 공사 후 하수유입이 가능하다.
군은 이에 따라 A업체와 타절 절차를 마무리 중이며, 공사 중단된 잔여 물량을 관련법에 따라 분야별로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상하수도사업소(☏043-539-7673)에 문의하면 된다.
최영훈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석현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잔여 공정에 대해 업체를 선정 후 재착공해 들어가는 등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인근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2단계 사업으로 조성되는 참숯힐빙센터 하수의 적기 처리를 위해 오는 연말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던 백곡면의 하수도보급률을 26.5%까지 올려 악취 해소 등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진천=김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