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전기자전거가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이 중학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한창 인기몰이 중인 픽시자전거 단속에 나서자 그 대신 전기자전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전기자전거 역시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명확한 규제와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픽시자전거는 원래 선수용이지만 깔끔한 디자인과 묘기도 부릴 수 있어 최근 중·고등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사이에서 유행이다.
별다른 제동장치가 없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바로 멈추기 어렵고 제동 거리도 길어 위험하지만 법적으로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7월 서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해 단속에 나섰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학생들은 픽시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로 눈길을 돌렸고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생긴 셈이다.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서 탄다면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다. 문제는 편법이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면 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징역형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청소년들이 제대로 알 리 없다. 이는 불과 몇 년 전 전동킥보드가 겪었던 문제와 똑같다.
전동킥보드는 처음에 편리하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수많은 부작용이 뒤따랐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무면허 운행, 2인 이상 동승, 보행자와의 충돌 등이 이어졌다. 뒤늦게 법이 강화됐지만 이미 곳곳에 안전불감증이 자리 잡아 사고는 불법은 끊이지 않는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한가득하다.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은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나 매한가지”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전기자전거가 학생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진다면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어 더 늦기 전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소년 전기자전거 운행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고 청소년 판매 기준과 안전교육도 강화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