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임 제천시의원. 사진=제천시의회제공
▲ 이정임 제천시의원. 사진=제천시의회제공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29일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을 시의회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최근 5년 이내에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를 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청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의사소통 환경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부터 내달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제천=목성균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