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1일 "충북교육청은 학교급별 '스마트기기 사용 규정 표준안' 등 명확한 지침과 현장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간 무분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침해받던 교사의 교육권과 다수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법률은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각 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해 학교 현장은 실행 방안을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마다 규제 수준이 다르다면 학교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생 불만은 커질 것"이라며 "그럴 경우 교사들은 새로운 갈등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조조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세심한 후속 조치와 지원 없이는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며 "충북교육청은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학칙을 마련하고, 개정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고 법률적 자문을 제공할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재석기자
진재석 기자
jjs88020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