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억2000만원 환급 대상자, 직접 안내
세금 체납액 57억원 징수 목표, 압류·공매 등 대응
어려운 가정에는 분납·유예로 재기 기회 제공

묻혀 있던 돈을 돌려주고, 밀린 세금은 철저히 걷는다. 

대전시 유성구가 9월을 '지방세 환급·체납 정리의 달'로 정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세정 확립에 나섰다.

환급금은 소득세 정산이나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매각, 신고 착오 등으로 발생하지만, 소액이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성구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3500건, 1억2000만원 규모의 미환급금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 발송, 문자, 카카오톡 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알리고 있다.

체납액 정리에도 속도를 낸다. 구는 11월까지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27억원 등 모두 57억원을 목표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부동산·차량·금융자산 압류,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하면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지서 발송과 전자 안내도 강화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명단 공개와 출국 제한 등 엄정한 제재를 가하는 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이나 징수 유예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준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정리는 세금을 돌려주고 거두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급은 신속하게 이뤄지고, 체납은 공정하게 정리돼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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