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교원 단기국외연수 지원 사업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청주교육대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등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4∼5월 청주교대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 결과 청주교대 교원 2명은 단기국외연수 후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요약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청주교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결과 보고서 내용과 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하지만 미이행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청주교대는 또 과학영재교육원 예산 집행과 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으로 통보 조치를, 시설 공사 시 공사비 10건, 52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해 경징계와 고발, 회수 조치 등을 받았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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