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 제공.
▲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십년 넘게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 고(故) 이영미씨(60)가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됐다.

교원이 아닌 조리실무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은 것은 전국 최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혁신처가 전날 이씨에 대한 공무수행 사망자(순직) 승인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도내 학교·유치원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2021년 9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그는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과 공무직노조 등은 공무직 노동자의 순직 인정 제도를 근거로 공무상 순직을 신청했고,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면서 학교급식노동자의 첫 순직 사례가 됐다.

윤 교육감은 "이번 순직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시설 및 조리실 여건 개선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매년 조리 종사자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겠다"며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씨의 순직을 기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12일 '교육공동체 추모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순직 인정과 관련해 국가가 책임지는 범부처 학교급식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영미 실무사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무상 재해"라며 "학교급식실 조리공간이 아닌 생명의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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